"아가씨 안 필요해?" 선불금 사기 벌인 일당

      2023.12.14 07:27   수정 : 2023.12.14 0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 종업원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업주들을 속여 선불금을 가로챈 50대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53)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B씨(39·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쯤 전남 진도군의 한 다방에서 취업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다방 업주에게 "일할 사람이 안 필요하냐"고 접근, B씨를 소개시켜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업주에게 "전에 일하던 곳에 돈을 갚아야 하니 월급을 선불해달라"며 750만원을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순히 업주를 속여 돈을 가로채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같은해 5월에 제주도의 한 유흥주점에 "종업원 2명을 소개시켜주겠다.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바로 출근시키겠다"고 속여 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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