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2.5%…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

      2023.12.14 14:29   수정 : 2023.12.14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의 지급제한은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설정했다. 지난해(1.7%)보다 인상률이 0.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 수당과 출산 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시 자문회의 절차를 생략해 소요 시간을 최대 2개월 단축한다.
과거 예타에 선정된 동일한 사업을 재추진할 때도 신청 및 자문 회의 등 선정 절차를 모두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타 대상사업에 ‘수수료 수입 목적의 위탁개발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등 구체화해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면제 대상 요건인 ‘재정예타를 실시하는 사업’의 해석이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타를 실시했거나 면제받은 사업’으로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정의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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