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우회 꼼수 영업 다수 발견' 금감원, 은행권에 시정 조치
2023.12.14 15:16
수정 : 2023.12.14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사례 및 외형확대 위주 대출 취급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부행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1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 측은 "대부분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규정을 개정하며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했다"며 "일부 은행은 리스크·심사부서의 우려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진행하는 등 사전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 은행이 주담대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하고 DSR 한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영업점에 안내하는 등 영업수단으로 활용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하는 KPI를 설정하기도 했다.
DSR 우회방법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주담대 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DSR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 신잔액 코픽스(COFIX) 금리 도입시 잔액 코픽스 연동 상품(잔액상품)을 신잔액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며, 규제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잔액상품이 아닌 상품을 신잔액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DSR 심사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특수은행 중에는 고 DSR(70% 초과) 대출 비중 자율규제시 시중은행에 비해 완화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장치를 마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리적 근거 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을 DSR 적용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개정 중이다.
신잔액상품 대환시 대출규제 예외 인정 종료, 특수은행에 대한 고 DSR 특례 개선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개선 추진시 반영할 계획이다.
만기 등 DSR 한도 영향 요건 변경시 내부통제 절차 강화 및 영업수단 활용 자제, 가계대출 KPI 제외 등은 은행들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되, 오는 2024년 행정지도 시 주요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