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막대기 살인사건' 국가배상청구 첫 변론기일

      2023.12.15 09:19   수정 : 2023.12.15 09: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센터 대표가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부하직원을 숨지게 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피해자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배상 청구액은 총 9억170만2680원이다.



가해자 한모씨(41)는 지난 2021년 12월 말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70㎝ 가량의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반팔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 도망간 남성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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