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3.12.15 15:11
수정 : 2023.12.15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68)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에 대한 연구나 역사적 확인 없이 이런 표현을 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을 추종한다는 식으로 주장한 류 전 교수의 발언 역시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법정에서 "내가 '위안부에 관한 연구를 직접 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은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라며 "일제시대와 위안부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