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당한 새신랑, 결국 숨졌다..장기기증 결정

      2023.12.16 09:04   수정 : 2023.12.16 09: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던 군인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새신랑이 결국 숨졌다. 유족은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3일 0시2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군인 B 상병(21)이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B 상병은 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상병은 사고 10시간 20여분 만에 사창동 자택에서 잠자다 검거돼 군 헌병대에 인계됐다.

청주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 10월 결혼한 새신랑으로,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고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들은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경찰서에서 눈물을 쏟았다. A씨 아버지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요"라며 한 맺힌 절규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A씨 아내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꿈을 갖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애를 쓰던 남편이었다"라며 "집에서 남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라며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유족들은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들이 평소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라면서 "장기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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