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화물창 결함 LNG선 수리 지연, 선주사에 3781억 배상"
2023.12.18 11:45
수정 : 2023.12.18 11: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 소송 판결에 따라 선주사에 3800억원 가량을 배상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화물창 결빙(콜드스폿) 결함으로 인한 운항 손실에 대해선 삼성중공업의 직접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됐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HIKC1, SHIKC2)에 인도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이 합리적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 이들 선주사에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삼성중공업은 "LNG 화물창과 관련된 하자는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라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으로 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2월, 3월 선박 2척을 인도했다.
하지만 선주사는 화물창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를 맡겼다.
그러면서 선주사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에 따른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재판소는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은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수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해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에서만 자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빙 현상 등 화물창 결함에 따라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