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낙서테러' 당한 경복궁 담장....CCTV 20여대 추가 설치

      2023.12.18 13:50   수정 : 2023.12.18 13: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이틀에 걸친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 사건을 계기로 경복궁 담장 외부에 폐쇄회로(CC)TV 20여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문화재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경복궁 담장 낙서 추가 훼손사건과 관련한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경복궁 내외부에 설치된 CCTV는 내부 415대, 외부 14대로 총 429대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담장 인근에 14대의 CCTV만이 설치돼 있다 보니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이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라도 전했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20여명을 경복궁 사고 현장에 투입해 스팀 세척기와 레이저 장비, 약품 등 보존처리 장비를 이용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프레이가 담장에 스며들면 지우기 어렵기 때문에 추워진 날씨가 변수다. 낙서를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복궁 영추문 일대 담장은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

첫번째 '낙서 테러'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부터 2시까지 용의자 2명에 의해 이뤄졌다. 이들은 영추문(경복궁 서쪽 대문)과 영추문 일대 담장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TV', '△△' 등의 문구가 반복적으로 새겼다.

두번째 '낙서 테러'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용의자 1명에 의해 이뤄졌다. 해당 용의자는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길이 3m, 높이 1.8m의 규모로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썼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이들 낙서 용의자 3명을 추적 중이다. 또 이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는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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