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팩·스키화 등 겨울 수입품 47만개, 안전기준 위반

      2023.12.18 15:04   수정 : 2023.12.18 15: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눈썰매·스키화 등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 47만개가 안전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시기준을 불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관세청과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개를 적발하고 수입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및 관계부처와 지난 2016년부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온열팩과 스키화 등 스키용구, 색연필 등 학용품, 완구 등에서 KC인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확인 신고를 했지만 인증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완구도 적발됐다. 스노보드와 바인딩 등 스키용구에서는 인증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 제품으로는 완구가 약 30만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스라이터 6만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이 4만2000개 등 순이다.
위반 유형은 KC안전인증 미획득 약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18만개 등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력하며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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