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매입 등 정부 개입, 가격하락 유발… 시장에 맡겨야"
2023.12.18 18:01
수정 : 2023.12.18 18:01기사원문
송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제적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농가로부터 쌀을 의무 구매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황근 장관 처럼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송 후보자는 "시장에서 쌀값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매를 통한) 시장 격리까지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질문이 집중된 사안 역시 정부의 시장 개입 촉구였다. '양곡관리법'과 같이 정부가 시장에서 적극적인 구매자로 활동하는 등 가격을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최근 야당은 후속 입법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추진 중이다.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법이 규정하는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송 후보자는 "의무 매입과 가격보장제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인 경영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하면 영농 편의성 등에 따라 몇몇 농산물 (생산에) 쏠림 현상이 생겨, 특정 농산물은 과잉되고 다른 농산물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해법으로 "산지 중심으로 적정 재배 면적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영에서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연내 '개 식용 종식'을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물론"이라며 정부와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도축 상인, 식당 등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방안이 담긴다.
다만 명시된 개 농장주 등 관련 종사자들의 보상 문제가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반발하며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 후보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