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바꾸는 상장사… 올해 배당투자 길어진다
2023.12.18 18:16
수정 : 2023.12.18 21:23기사원문
증권가에서는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분기배당을 하는 금융주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만 두 번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배당제도 개선으로 2023회계년도 기말배당부터 먼저 배당액을 확정한 다음 배당기준일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전체 상장사의 28%에 달하는 636개사가 이번 기말배당부터 제도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상장사들의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배당기준일이 늦춰지면서 예년처럼 배당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의 기다림이 오래 갈 전망이다. 통상 투자자들은 9월부터 배당주 투자에 나서 주가 상승과 배당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배당기준일을 밝히지 않고 있어 올해는 언제까지 배당주를 들고 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KODEX 고배당 ETF' 'TIGER 코스피 고배당' 등 주요 배당주 ETF는 시장의 상승과 달리, 지난 13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당분간 배당제도 개선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은 물론 적용기업 간에도 상이한 배당기준일 등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강제가 아니라 기업의 선택이고, 주총에서 정관변경이라는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제도 변경의 혼란 속에서 오히려 배당투자의 메리트가 생겼다는 업종도 나온다. 최근 분기배당 결정이 잇따르는 금융주가 주인공이다. 중간·기말배당의 기준일은 주총 이후로도 변경이 가능해졌지만 중간배당은 여전히 해당 분기 말일의 주주가 배당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은 내년 정기주총 전후로 분기배당과 기말배당을 위해 두 차례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2월 말과 3월에 걸쳐 최대 6%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