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층 아파트 지붕서 애정행각 벌인 커플..관리사무소는 '출입금지' 조치

      2023.12.19 10:45   수정 : 2023.12.19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커플이 아파트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목격돼 관리사무소 측이 옥상 출입을 금지한다며 공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 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인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라며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 걸터앉아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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