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에게 주식기준 보상할 때, 사업보고서에 기재”

      2023.12.19 12:00   수정 : 2023.12.1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말부터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가 구체화된다.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대주주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기업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금감원 설명이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이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물론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주가연계 현금보상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상 근거 및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다른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시 측면에서도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일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보상의 근거·절차 및 지급 현황이나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회사 간 비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보고 △주식소유상황 보고서식을 개정해 연말에 시행키로 했다. 특히 대주주를 상대로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 제외) 거래를 한 경우에는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와 부여·지급일자 및 주식 수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개정한 공시서식을 연말 시행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 기재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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