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실패 中企 재도전 지원"

      2023.12.19 14:00   수정 : 2023.12.19 1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에 한해 부정적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법인 재창업 시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존 구상채권을 지분으로 출자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파산선고 시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간 창업 생태계는 정부의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 확충 등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복합위기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해마다 76만여개 기업이 소멸하고 실패 기업인은 과중한 채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범부처 합동의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강화 △재창업 자금조달 경로 확충 △재도전 준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강화해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확인해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있으며,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면밀히 심사해 우대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개선된 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재창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도 확충하기로 했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채권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특수채권을 매각해 왔다. 그러나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2019년부터 110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금액을 정률로 개정해 물가 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은 임기 중 마련한 25개의 대책 중 마지막 정책으로 이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 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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