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육아휴직땐 6개월간 급여 최대 3900만원 받는다
2023.12.19 18:13
수정 : 2023.12.19 18:13기사원문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부모 중 한명이라도 내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