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머리 말리고 있었는데..女사우나에 나타난 남성 2명, 무슨 일
2023.12.20 14:31
수정 : 2023.12.20 15:12기사원문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40분께 우리나라 대표 온천 휴양지로 알려진 충북 충주의 수안보의 한 관광호텔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천욕을 즐기던 30대 여성 A씨는 목욕을 마친 뒤 파우더룸에서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깜짝 놀란 A씨는 비명을 질렀고, 남성들도 A씨와 눈이 마주친 뒤 놀란 듯 바로 뛰쳐나갔다.
이 같은 소동이 벌어지자 호텔 측 직원이 달려왔다. 직원은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수치심과 불안감에 시달려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텔 측이 보상금 100만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다"면서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대표는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남들에겐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노출당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A씨의 신고로 여성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전날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에 이들 남성들이 태연하게 여성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놀란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며 "당시 남성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도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