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금리 4% 초과 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

      2023.12.21 08:10   수정 : 2023.12.21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187만명이 한사람당 평균 85만원 이자를 내년 중에 돌려 받게 된다. 연 4% 초과 대출이자를 납부금의 최대 90% 만큼을 은행에서 환급받는 것이다. 환급 계산시 대출금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차주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총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수익을 낸 은행권이 민생금융 차원에서 총 1조6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캐시백)을 결단한 것으로,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뜻을 모으고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마련한 '공통 프로그램'이다.

18개 은행들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한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지급한다. 가령 3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5% 금리로 1년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면 2억원(대출금 한도)의 1%(5%-4%)인 200만원 중 90%(18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차주당 환급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자 캐시백이라는 공통 프로그램 외에 개별 은행이 실시하는 자율 프로그램도 있다. 은행은 내년 1·4분기 중 은행별 계획을 세우고 내년 중 자율적으로 상생금융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자를 환급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율 인상 등 은행이 각자 사정에 맞게 상생금융을 펼친다. 자율 프로그램 총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관련 일문일답.

―배분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이유는?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은 2021년부터 견조한 실적을 시현해왔다. 은행에 대한 사회적책임 이행 요구가 증대된 것을 감안할 때 당기순익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특히 은행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당기순이익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은행 지원액을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각 은행의 건전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2023년 3·4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20조원이고 그 중 10%로 정했다. 각 은행이 얼마나 부담할지 정확한 규모는 1월중순 집행계획을 봐야 하지만 5대 시중은행은 많으면 3000억원대 적은 은행은 2000원대를 예상한다. 은행들이 올해 3·4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해서 분담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이 없었다.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얼마나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태훈 전무3월에 집행계획 나와봐야 아는데 50% 정도는 집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올해 11월 5일자까지 대출 차주에 대해 1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정돼 있어서 50%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한해 지원하는 이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만 제한한 이유가 있나.

이태훈 전무 개인사업자만 지원하고 왜 다른 서민취약계층 지원하지 않느냐, 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이후 금리의 급격상 상승으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문이 저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봤다. 특히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적 지원한다. 다른 서민 취약계층은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은행권 공통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지만 4000억원 규모 은행 자율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취약계층도 은행들이 추가 지원할 여력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은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것은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 취지랑 거리감이 있어서다. 자산형성이나 증식과 관련돼 있어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외했다. 고소득 업종이나 유흥업종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했다. 하지만 고금리와 이자부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특종 업종이라고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4% 초과 이자에 대해 100%가 아닌 90%만 돌려주는 이유는.

이태훈 전무논의 과정에서 대출 1억원, 차주당 150만원 한도 얘기도 나왔다.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금리가 5%대에 집중돼 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체감할 수 있는 금액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있어서 이런 기준을 잡았다. 캐시백이 대상 되는 이자 납부금의 의미는 오늘(12월 20일) 기준으로 1년간 기 납부한 대출 이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1일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1년이) 채워지면 은행권이 지원할 예정이다. 4%가 넘는 금리에 대해 이자 감면율을 100%로 해주면 실질금리체계가 왜곡되는 상황 발생해서 90%를 선택하게 됐다. 4% 초과를 기준으로 해서 4%가 넘는 이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면 차주 신용도에 따라 산출되는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는다. 금리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자 캐시백을 받는 차주들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태훈 전무공통 프로그램으로 캐시백 해주는 방법은 차주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차주에게 안내한 후 캐시백 지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차주들이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 하지만 '캐시백 받게 해주겠다'라며 문자나 전화를 통해 잘못 알선할 수 있다. 이자 캐시백을 보이스피싱으로 악용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이런 추가적 피해 받는다면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기 바란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상생금융 방안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어떤 역할을 했다. 추가로 상생금융을 추진할 계획은.

이태훈 전무 매주 금융위, 금감원에서 같이 와서 논의했다. 이게 각 은행 개별적인 고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다보니 정부당국으로부터 도움 받을 일도 있다. 저희가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국이 지원을 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주도로 은행권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방안을 마련했다. 추가적인 상생금융 방안을 말하긴 시기상조인 것 같다. 당면 과제는 2조원 플러스 알파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2조원 집행에 전념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고려할 사안이다.

―은행이 이자를 돌려줄 때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나. 환급받는 차주들의 소득세 이슈는 없나.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행이 내년 3월에 지급하게 되면 올해 이자분을 내년에 주는 것이다. 개인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한다. 결과적으로 500만원의 이자 냈다가 300만원을 돌려받으면 이자가 200만원 감소한 것이다. 이자를 200만원 적게 낸 것 뿐이다. 소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자비용의 감소만 발생한 것이라서 내년 5월 신고할 때 환급받은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은행에 낸 이자비용만 신고하면 된다.

이태훈 전무 은행이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각 은행에 따라 달려있다. 각 은행의 어떤 내부 의사결정이 거쳐 올해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영업비용으로 잡힐 것이고 내년에 하기로 의사결정 되면 내년에 잡히지 않을까 싶다. 내년 이자발생분을 캐시백하면 그건 내년 (비용으로) 잡힐텐데 확정된 금액을 올해 어떻게, 얼마나 잡을지는 각 은행의 경영판단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은행의 지원 규모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 범위라고 했다. 은행 자본비율이 얼마나 하락하나.

▲정우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게 대원칙이다. 건전성을 판단 기준은 대표적인 것이 자본비율이다. 9월말 기준으로 보면 특정은행의 자본비율이 14% 넘는다. 저희가 계산해보니 1조원 정도 지원하면 0.05%p 정도 하락한다. 이번 지원 규모는 건전성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본다.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당국으로서 일시에 현금 유출 됐을때 자금사정, 유동성 문제가 없을지 고민했다. 은행의 고객에 대해, 은행의 계좌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 유출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이태훈 전무일률적으로 4% 초과 이자에 대한 90%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몇개 은행에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고 그건 은행들도 동의했다.

―4000억원의 자율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이태훈 전무은행이 자율적으로 상생이나 민생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나름의 지원방안 마련하고 계획을 제출한다. 은행연합회는 실적을 집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율 인상은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다. 직전에 열렸던 부행장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민생금융 취지에 맞는다고 하면 대체로 다 자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 은행들이 하고 있는 상생금융활동하고는 차별화돼서 집행할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한국은행이 여전히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2조원 규모 이자 캐시백이 통화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 통화당국 관련 이슈는 국정감사때 한창 많이 나온 질문이다.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제 통화정책과 상충하지 않느냐는 얘기인 것 같다.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긴축기조가 맞고, 어려운 분에 대한 지원은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 또한 그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진 187만명(10월말 기준) 중 2개 이상 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주가 27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27만명 중에 18만6000명이 전부 대출금이 2억원 미만이라서 지원 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187만명 중에 8만7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담보대출 외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5만명이다.
이들이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1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중복의 정도가 심한 부분은 아닌 것이다.
이들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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