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체 발행 가상자산 과대계상 금지”

      2023.12.21 11:16   수정 : 2023.12.21 11: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자체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회계처리할 수 있다. 즉 토큰 판매시점에 수행의무를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할 경우는 관련 회계처리가 오류로 간주된다. 일부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부풀리기(과대계상)하는 부분을 사전에 금지한다는 게 정책 목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지난 7월에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외부의견을 수렴, 이번 감독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은 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도 의무화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을 기반으로 한 유권해석이다.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번 감독지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다만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2024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의 또 다른 핵심은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보관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제 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이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타자산’ 등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들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하여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이란, 당사자 간 계약이나 관계법률 및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례로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 필요한 부분은 FAQ 및 실무가이드를 제시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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