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항소심도 징역 2년
2023.12.21 13:43
수정 : 2023.12.21 13: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참모장과 지영관 전 참고장에 대해 1심과 같이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주장을 모두 살폈지만 원심의 양형 사정을 변경하기는 어럽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상관인 사령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전 참모장 등이 세월호 사고 초기대응 미흡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면을 전환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봤다.
김 참모장 등은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 2014년 4~7월 기무사 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참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모 전 참모장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가 형이 과하거나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두 사람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