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기로
2023.12.21 13:26
수정 : 2023.12.21 13:26기사원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나' '사과하실 생각 없나'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부모를 협박해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피해 아동은 손을 결박한 테이프를 뜯어서 스스로 탈출한 뒤 경찰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전화를 받은 부모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날 오후 5시 15분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소지한 흉기는 자기 집에서 가져왔으며 "집 인근 아파트에 들어가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고른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