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도 5G폰 LTE요금제 가입 허용
2023.12.21 17:58
수정 : 2023.12.21 18:35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 LGU+와도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각 사의 가입신청서, 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SKT 6만4000원 요금제 가입자가 12개월 선택약정 이용 후 해지시 기존 2년 약정은 위약금이 12만8000원인 반면 1년+1년 약정인 경우 위약금이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비용을 완화해 실질적인 요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고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가 재약정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완화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