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들어와 월세 놓고 '엄마 찬스'로 64억집 사기도

      2023.12.21 18:06   수정 : 2023.12.21 18:06기사원문
#1.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 두 가구를 2억4000만원에 매입해 이 중 한 가구를 임대해 매월 월세를 받아왔다. A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해 수익 목적의 상업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임대사업을 해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A씨를 무자격 비자로 임대업을 했다며 법무부에 통보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지고 강제 퇴거 조치된다.

#2. 외국 국적의 B씨는 서울 성동구의 초고가주택을 64억원에 매수했다.
거래대금 전액은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빌렸고,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국토부 조사에서 소명했다. 하지만 B씨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편법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아파트, 다세대주택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용한 무자격 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졌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외국인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127건, 오피스텔은 145건이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선별한 이상거래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이어 이번에 오피스텔 분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총적발건수 272건에서 423건의 위법 의심행위 사례가 파악됐다.

적발 사례에서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한 이른바 '환치기 수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직접 갖고 들어온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한도는 하루 1만달러다.

한국인 남편 A씨와 외국인 아내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을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매수자금을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2년간 부부의 소득신고액은 3900만원, 해외 입금액은 8억5000만원에 불과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혐의를 받고 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사업을 한 경우도 17건 적발됐다. 외국 국적의 C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하면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다세대주택 6가구를 약 30억원에 매입한 뒤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해왔다.

부모와 자식 간,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10건이 적발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20건이나 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 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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