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모텔 3곳서 투숙객 236명, '몰카' 찍혔다
2023.12.22 07:10
수정 : 2023.12.22 07: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9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120여회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 입국해 공사장 등 현장직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