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여친에 안대 씌우고 '몰카' 찍었다

      2023.12.22 14:56   수정 : 2023.12.22 14: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자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 남자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7)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총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최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같은 달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A씨 외에 다른 여성의 사진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촬영물을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측은 전날 사건을 심리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자문을 맡은 박성현 변호사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최씨의 반성하지 않은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최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최씨는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앞서 이 그룹의 또 다른 멤버 이모씨(25)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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