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받는다

      2023.12.25 12:00   수정 : 2023.12.25 12:00기사원문

#.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A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A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해 피해를 입었다.

#.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B씨는 신분증 검사를 해도 위·변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주민등록사진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사진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돼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사진 파일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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