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시 유의사항은
2023.12.25 12:00
수정 : 2023.12.25 12:00기사원문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상한 개인투자자들의 미 장기채·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증가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미 장기국채 등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은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및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라며 "특히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달리 투자 시 진입규제가 없어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복리효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ETF 누적수익률과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간 차이가 발생한다"며 "레버지리·인버스 ETF는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며, 투자 시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단순 매매손익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반영한 실질적인 최종 수익률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도 알아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한다"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등 과세 체계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