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부당 승환계약 피해 예방"
2023.12.25 12:00
수정 : 2023.12.25 12:00기사원문
최근 보험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승환계약이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25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는 유사한 기존계약에 대한 충실한 비교안내를 통해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해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21개 생명보험사와 15개 손해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방침이다. 다만,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IBK연금보험은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승환계약이 설계사가 스카우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GA들이 최근 영업 확장을 위해 설계사 기존 연봉의 약 50%를 스카우트비 지급에 나서는 등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대신 이직 후 3년 내 스카우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롭게 계약을 따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환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설계사는 실적 달성을 위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설계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신의 고객이 갖고 있던 계약의 해지를 유도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번 비교안내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한 승환계약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집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계사 모집수수료(1200%룰) 제도 개편 등 보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