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난동', '납치 살해'까지...사법부는 '엄벌' 경고

      2023.12.25 13:54   수정 : 2023.12.25 15: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납치살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1심 재판 절차가 내년 1월 10일 마무리된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선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말이 바뀐 점 등에 비춰 외부 상황을 보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범죄가 이어졌다. 조선의 범행 2주 뒤인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같은 달 17일에는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의자 일당(이경우·황대한·연지호)은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비롯된 청부살인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강력범들에게 중형 선고로 대응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을 이튿날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이승만·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흉악범에게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찬성 여론은 사형 폐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기형보다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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