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도 책임보험 적용될듯… 은행 부담 덜고 배상 빨라진다
2023.12.25 17:46
수정 : 2023.12.25 19:38기사원문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 및 보험업계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배상책임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5일 국내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도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액의 최대 50%를 분담하게 된다.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책임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자율배상의 근거가 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 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은행권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보이스피싱을 가입대상으로 넣는 방안을 보험사들과 조율 중"이라며 "책임보험 적용이 안 되면 은행 자체 재원을 마련해 배상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보험사들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는 책임보험상 특별약정(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한데 해당 특약을 개발하자는 것"이라며 "보험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기업간거래(B2B) 상품이다. 전자금융사고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계약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업자 2억원, 저축은행 및 보험사 1억원 등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전자거래배상 책임보험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일반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으로 보상하고 있다. 일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규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을 활용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경우 고객 '중과실'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피해액이 배상된 사례가 드물었다. 은행들 역시 고객이 신분증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보내거나 악성앱 설치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이뤄지면 이용자의 중과실로만 간주해 피해 배상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에 보이스피싱 등이 적용될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은행과 피해고객의 책임비율이 정해지고 보험 약관상 가입금액 및 부담률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전보다 신속하게 피해고객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고객의 중과실 판단기준을 완화해 은행들이 사고 책임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는 갈수록 더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표적이 고령층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020년 4009건, 2021년 4251건, 2022년 619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