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역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2023.12.26 17:34
수정 : 2023.12.26 21:10기사원문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충남지역 공공 대기배출 사업장에서는 운행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충남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차량2부제는 홀·짝제로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친환경, 취약계층·특수목적, 업무용, 임산부·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빈준수 충남도 대기환경과장은 “올해부터 도에서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며, “고농도가 지속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계획으로, 도민들은 방송이나 에어코리아의 미세먼지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실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