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물량과 임대료에 악영향"...공유숙박업 규제 칼댄다
2023.12.28 05:00
수정 : 2023.12.28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으로 프롭테크 산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온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美, 이탈리아 등 제한조치 시행
28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는 지난 9월부터 'Short-Term Rental Registration Law'를 통해 공유숙박업에 대한 강력한 제한조치가 시행됐다. 2016년부터 공유숙박업의 게스트 수와 연간 임대일 수(30일 이내)를 명시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최근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공하려면 등록을 하고 2명 이상 실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렌트하는 기간에 임대인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게스트는 2명까지 가능하다. 만약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로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지난 6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기존 단기 임대주택의 경우, 숙박 공유용 주택을 한 달 이상의 장기 거주용으로 전환하는 집주인에겐 3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미국 도시에서도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비슷한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고 덴마크 코펜하겐은 에어비앤비 숙소 제공을 연 70일 이하로 제한했다. 말레이시아 페낭은 가정집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고 호주 빅토리아주는 단기 임대 숙박료에 최대 7.5%에 달하는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상승, 주거환경 악화 요인
최근 에어비앤비의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주요한 원인은 주택시장, 특히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보유자들이 단기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선호해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임대료가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주택가에 있는 공유숙박의 소음,쓰레기 등으로 인근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프랑스 파리는 내년 7월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공유숙박 시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유숙박 시설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1년 안에는 공유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 기준 약 80만개의 숙소가 관광용 단기 임대에 사용돼 2016년의 30만 개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건산연은 이를 단순 환산하면 50만개의 지역 거주자를 위한 장기 주거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전환됐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임대주택 시장의 물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봤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도시계획 유연화, 복합용도 개발 등 공간 수요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택 유형은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향후 주택 정책에서는 주거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에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