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공공기관 차량 2부제
2023.12.27 18:09
수정 : 2023.12.27 18:09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 27일 오전 6시부터 28일 오전 6시까지 충남지역에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27~28일 모두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강청과 지자체는 예비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예비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금강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송 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