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 유예땐 추가 요구 않겠다" 중기업계, 배수진 치며 호소

      2023.12.27 18:57   수정 : 2023.12.27 18:57기사원문

"내년부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 없이 시행되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언제든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회사 파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 적용 추가 유예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기업 업계는 2년간 유예기간이 연장되면 감축 노력과 함께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중대재해법 시행에 준비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유예 필요성을 설명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달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중기협의회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며 "중소기업도 중대재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한다'는 기업은 16.5%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이날 당정협회의에서 발표된 중대재해처벌법 지원대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직접 재정투입과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어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것이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협의회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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