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망으로 떠오른 '공개소환' 논란, 다시 시험대 오르나

      2023.12.28 17:00   수정 : 2023.12.28 17: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씨(48)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소환절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선균씨는 마약투약 혐의가 불거진 후 경찰에 3차례 공개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3차 소환조사 단계에선 이씨의 변호인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소환조사가 여러차례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암묵적으로 깨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소환조사를 모두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경우 '밀실수사'로 오인받을 수 있나는 지적도 날을 세우고 있다.


■비공개 조사 요구했으나 거부
2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이선균씨에 대해 마약투약 혐의를 인지한 후 정식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가 A씨의 자택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이씨는 지난 10월 28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후 지난 23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하며 공개적으로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이선균 측 변호인은 "이 씨가 두 번이나 포토라인에 섰기 때문에 3차까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경찰이 논의해본다고 하고, 중간엔 가능할 것 같다고도 했는데 내부 논의 결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씨 측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고 투약했다"고 주장해왔다. 간이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증언 외 물증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 특성상 광고 등 직접적인 피해를 비롯해 종합적인 상황이 이씨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씨는 유서를 통해 가족 등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며 위약금 문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소환 금지 명문화됐지만 작동안해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피의자 공개소환 제도를 손질한 바 있다. 2019년 10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 폐지'를 지시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관련 규정 변경으로 이어졌다.

윤 총장은 당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 금지가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도 검찰의 기조에 맞춰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후 경찰은 1년 뒤인 2020년 12월 포토라인 금지를 명문화했다. 경찰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을 약속된 시간에 취재진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 등 촬영을 금지하는 예외 조건으로 명시됐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개정된 공보규칙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은 이씨의 소환 일정을 언론에는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소환 당시) 포토라인은 경찰이 설치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범죄자 뒷문 수사할 수 있나" 지적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소환 동선까지 모두 감출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밀실 수사'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 수사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포토라인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 소환시 일반인은 마스크, 모자로 얼굴을 가려서 문제가 없지만 얼굴이 알려진 공인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범죄자가 뒷문으로 다니지 않는다. 공적 사건을 쉬쉬하면서 몰래 수사하면 특혜, 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의자가 수사 내용을 몰라야 하는 밀행성과는 별개로 국민의 알권리 등 측면에서 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면서도 "출석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지만 카메라 앞에서 피의자가 당황하는 표정을 노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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