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인선 문자’ 대면 조사 나선 권익위...공수처 “월권" 반발
2023.12.28 17:10
수정 : 2023.12.28 17: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문자메시지로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면담 조사를 시도하자 공수처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공수처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가 금일(28일)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보내 처장·차장의 면담 조사를 시도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이들이 후임 처장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와 관련해 부패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법적으로 협조 의무는 없지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협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권익위가 처장과 차장을 면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도 공수처는 “법에도 없는 면담에 응할 수 없다”며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이날 직원들을 공수처로 보내 면담 조사를 시도하자 공수처는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 행위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조사 방법이 반드시 대면조사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처·차장을 직접 대면조사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 줄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김 처장이 휴대전화로 여 차장과 후임 인선 관련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처장과 차장은 모두 후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만큼, 해당 대화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