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녀', 다른 남자들에겐 "임신했다"며 수억 뜯어냈다
2023.12.29 08:04
수정 : 2023.12.29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남성들을 만나 수억원을 갈취한 사실이 전해졌다.
친자 확인한 피해남성, 친부 아니라는 결과 받아
지난 28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동호회 앱에 들어가 다른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 이유로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실제로 올해 1월에 출산했다.
피해자는 최소 5명에 달하며, 한 명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 피해자는 실제 친자 확인을 실시해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해당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아이 안고 경찰 출석.. 아동학대 가능성 제기
한편 같은 날 A씨는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A씨는 아이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아이를 안고 등장한 것을 두고 '동정심 유발하는 것 아니냐' 등 비난이 거세진 가운데, 아동학대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피의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아기를 데리고 왔다면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아기를 이용한 셈이다. 상당한 압박감이 조성된 환경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데리고 온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