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내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2만1913명 배정
2023.12.29 18:35
수정 : 2023.12.29 18:35기사원문
이날 병무청은 "지역아동센터 및 소방청 등 민생·재난 안전 분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2024년도 사회서비스분야 배정인원을 2만1855명에서 2만1913명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공급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안전 등 사각지대에 사회복무요원을 집중 배치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이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한 복무관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병무청이 전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들의 학업 및 경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20년부터 복무 중 봉사활동, 리더십 활동 등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도입했다. 올해까지 44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역병의 82개 대학과 동등한 수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학업 및 사회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병무청은 "2022년 적금 납입액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적금 원리금의 71%를 지원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했다"며 "2024년에는 지원금이 적금 납입액의 100%로 확대돼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올해 10월 병역법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및 성실복무 의무' 관련 조항을 신설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정당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병역의무자로서 권익침해를 받지 않고 복무기관 내의 부당업무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 발생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대신해 선박에서 복무하고 있는 3000여명의 승선근무 예비역의 사회 단절감 해소를 위해 항행 선박 1196척에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복무 만료자를 많이 배출한 해운·수산업체에 배정을 우대해 승선근무 예비역이 근로여건 우수업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지난 1995년 병역의 형평성 확보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를 도입했다. 2009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복무 분야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와 행정지원 분야로 정립했다.
2013년엔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현재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다. 현재 전국에는 5만여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