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1년 의사당 폭동에 발목 잡히나..."내년, 소송에 시달릴 것"
2023.12.30 05:16
수정 : 2023.12.30 05:16기사원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비록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021년 1월 6일(이하 현지시간)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후보자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이유로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이번엔 메인주가 그의 대통령 후보 출마에 제동을 걸었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트럼프가 약 3년 전 대선결과 불복에 따른 의사당 폭동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인주 국무장관 셰나 벨로스는 21일 "일찌기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내란에 연루된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내년 메인주 대선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콜로라도와 메인주의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이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미 유권자들에게 2021년 1월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떤 전례없는 행동을 했는지를 재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메인, 콜로라도주 예비경선 후보출마 자격 박탈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파장은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는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으로 간주되곤 한다. 올해 모두 91건의 형사범죄 혐의가 그에게 붙으면서 공화당 유권자들은 그가 정치보복에 말려들었다고 보고 있다.
덕분에 그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에 큰 차이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과 가상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집권 시절 얼마나 무리한 일들을 벌였는지를 유권자들이 깨닫고 나면 선거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의 선거후보 자격 문제는 미 수정헌법 14조항에서 비롯된다.
19세기 남북전쟁 뒤 만들어진 이 조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임명돼 헌법수호를 다짐한 인물이 이에 반하는 내란에 가담했을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미 대통령이 되려면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앞서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 주장과 달리 하와이가 아닌 부친의 고국인 케냐에서 태어났다며 이 조항을 근거로 오바마의 대통령 자격을 문제삼기도 했다.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서 2021년 내란을 부추겼다는 족쇄에 계속해서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메인, 콜로라도주 후보 등록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해결돼 그가 후보등록을 무사히 마친다 해도 내년 한 해 그는 법원을 들락거려야 한다.
일부 소송은 대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일부는 내년 중에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현재 조지아, 뉴욕, 플로리다, 워싱턴DC 등 4곳에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공금으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혐의부터 시작해 내란 선동 혐의, 대규모 정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자택으로 갖고 가 허술하게 보관한 혐의 등 모두 91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