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실손보험 청구 쉬워져
2023.12.31 10:17
수정 : 2023.12.31 10: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와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4년 상반기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10만원부터 구매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에서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정부는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 내용 적용이 가능하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지고,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도 산후조리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검증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1월 출시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2024년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된다.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며 누구나 청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만기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 등 요양 기관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 상 약국부터 먼저 시행된다. 현재 보험 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 받아, 서면으로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단순 청구절차 불편 등으로 청구하지 않은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된다.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사후 관리 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공제율은 투자 또는 출자액의 3%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폭과 기간(5→7년)이 확대된다. 세제지원 업종 요건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1월1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면세 한도가 종전보다 40㎖ 늘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