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월까지…주식양도세 50억 미만 비과세

      2023.12.31 10:03   수정 : 2023.12.31 10:03기사원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2023.12.13.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두 달 더 연장 시행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주식대주주 10억→50억

올해까지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연장돼 내년 2월 말까지 시행된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유가도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인하 전 대비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이 낮게 유지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 인하 조치는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은 내년부터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들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처음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고,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등 청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맥주·탁주에 대해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방식으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의무적인 주세율 조정에 따른 주류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종가세와 종량세 주종간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신세계면세점 복합패션매장 전경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향수 면세 100㎖로…외국관광객 사후면세 환급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한 향수 면세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구매 후 세액의 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사후환급제도의 한도가 상향된다.

사후환급 최고 기준금액은 건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되고, 즉시환급은 1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총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도심환급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는 1월1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기업, 국내 복귀 세제지원↑…글로벌최저한세 시행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 지원해준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과 기간이 확대된다. 현행 최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서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세제 지원을 해주는 해외진출기업의 업종 요건도 유연화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 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방침이다. 광업권과 조광권 취득에 투자하거나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출자, 외국인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해 3%를 공제한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12.01. yulnetphoto@newsis.com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 체계(IF)에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기준 15% 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면 그 차액에 대한 추가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내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조세불복 소액사건 5천만원까지…수소제조 LPG 개소세 감면

납세자가 조세에 불복하는 소액사건의 범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산세 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가산세 한도가 개인과 동일하게 각 5000만원이 적용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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