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폐지...부모급여 월 100만원 확대
2023.12.31 10:30
수정 : 2023.12.31 12: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이를 출산하면 받는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자녀부터 지원액이 300만원으로 커진다.
정부는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부모급여 100만원...0세반 미달 기관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인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원되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개선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또 현행 삼태아 이상 가정에 대해 지원인력은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도는 태아수에 맞춰 지원 인력을 늘리고 지원일수 역시 최대 40일까지로 확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된다.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해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또 0~2세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현원이 정원 대비 50% 이상이면,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에서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한 기준을 완화해 2000cc미만 승용차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살 예방 상담 및 신고 109번 통합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32만3180원(부가급여 8만원)에서 내년 월 최대 33만3850원(부가급여 9만원)으로 인상한다.
18세 이상 장애인일자리를 기존 2만9546명에서 3만1546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직무를 42종에서 45종까지 늘린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상 품목을 38종에서 42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용카시트,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화면읽기 소프트웨어, 영상전화기 등이 지급된다.
현재 11만5000명을 대상으로 1만557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2만4000명으로 지원대상이 늘고, 기본급여도 1만6150원으로 올린다.
노인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88만3000개인 노인일자리는 총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린다. 일자리 단가 역시 2018년 이후 6년만에 7% 인상해 공익활동형은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현행 24만가구에서 내년 31만2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이 중 중점 서비스군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장비·시스템을 도입해 응급상황의 신속한 감지 및 신고 체계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분산됐던 자살 예방 상담·신고 번호는 109로 통합 운영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 8만명을 대상으로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반기 시행되며,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내년 안에 청년층에 익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우울·불안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8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