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3.12.31 10:41
수정 : 2023.12.31 10: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 이른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 근로자가 전자 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 카드제가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 공제 가입대상 건설 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 근로 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된다.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새해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