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日기상청 '독도 일본땅' 표기…정부 강한 대응 필요"

      2024.01.02 08:47   수정 : 2024.01.02 08: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일본 기상청이 홈페이지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표기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쓰나미 경보, 주의보 등을 표시하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해 3년 전부터 지속해 항의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태풍, 쓰나미 경보 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일본 기상청에 강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처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칫 독도가 일본 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이시카와현을 포함해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동해 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경보 수준에 따라 색을 달리해 표시했는데, 색이 표시된 지역에 독도가 포함됐다. 아울러 독도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뜻하는 노란색이 칠해졌다.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도 표시된 가운데 한반도 부속 도서 중 독도만 쓰나미 주의보 표시를 해놓은 것이다.

일본 기상청은 2022년 1월에도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영향으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경보 발령 지역에 독도를 포함했다.


한편 1일 강진이 발생한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2일 새벽까지 여진이 지속됐다. 흔들림이 강했던 이시카와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북서부 해안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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