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태영건설 워크아웃 4월 총선 전 시행될 것”
2024.01.02 09:12
수정 : 2024.01.02 09: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속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오는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투자증권 및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2023년 12월 28일 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채권자들에게 오는 11일까지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게 된다.
첫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총 금융채권의 4분의3 이상을 가진 금융채권자들이 찬성하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한투 강경태 연구원은 “관련법 조항에 근거해 계산한 기업개선계획 작성 및 의결 기한은 오는 4월 11일,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체결 기한은 5월 11일이다”라고 전했다. 강 연구원은 “태영건설과 최대주주 티와이홀딩스가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의 성실도에 따라 판가름 나겠지만, 산업과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총선이 있기 전까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지체 없이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 내다본다”고 전망했다.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는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는 게 한투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가 자구안에 담을 수 있는 지분 및 자산 매각 풀(pool)은 1조6400억원으로 추정한다”며 “매각 풀은 티와이홀딩스 기매각 종속기업의 잔여지분, 에코비트 보유 지분 전량 매각, 태영건설 보유 시행 지분과 유형 자산 및 투자 부동산 중 건물을 포함해 기본사례(base case)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SBS 관련 지분 처분금액을 포함하면 2조300억원까지 마련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50% 미만이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