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이어 금투세 폐지 공식화

      2024.01.02 18:11   수정 : 2024.01.02 18:11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정부 입법보다 법안 심사 속도 등 면에서 빠른 의원 입법을 통해 금투세 폐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비록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과도한 과세 부담을 완화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경기회복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의지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비롯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거듭 밝혔다.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개장식을 선택한 것도 주식투자 활성화를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 일련의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금투세는 주식거래로 번 돈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아니어도 누구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차익의 20~25% 정도를 내는 것이 골자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연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카드로 본격적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