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 세제지원 최대 3년 연장...원가부담 완화

      2024.01.03 11:00   수정 : 2024.01.03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식품 및 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조치를 3년간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 위해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겠다고 3일 밝혔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2025년 12월까지 2년간 10% 상향조치를 연장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40%에서 최대 50%로, 개인사업자는 45~65% 과세구간을 55~75%로 늘어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 조치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연장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늘린다.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설탕, 원당, 커피생두, 해바라기씨유, 계란가공품, 조제땅콩, 감자·변성전분, 옥수수, 매니옥칩, 조주정 등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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