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징수에 가상화폐·대여금고 압류
2024.01.03 11:34
수정 : 2024.01.03 11: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해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등을 통해 총 5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체납정리 전담반 2개를 운영하고 지난해에만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의 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 새로 체납액 징수기법 등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했다.
이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4억9000여만원을 징수했고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원, 지역개발채권 1억8000여만원, 은행 대여금고 9억2000여만원도 각각 압류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