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쏘아 올린 '금투세 폐지', 국회 넘을 수 있나
2024.01.03 16:47
수정 : 2024.01.03 1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증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향후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탓이다. 다만 야당은 법안 논의 시기가 적절치 않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 논의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부수법안만을 따로 처리하기 위해 조세소위가 열린 적은 전무하다.
野 "경제 모르고 말하는 총선용 정책"
민주당은 금투세 논의를 위해서는 세법이 수반돼야 하므로 지난해 말 2024년 예산안 논의 당시 정부가 제안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 개정은 예산 부수법안이기에 예산안 논의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예산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지금 논의하자는 것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얘기다. 불과 얼마 전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왜 그때는 얘기를 안 했나"라며 "올해 7월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자연스럽게 담아오면 된다. 그러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여야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협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는다는 비판이다. 앞서 여야는 2022년 12월 당시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하며 금투세 과세를 2년 뒤인 2025년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투세 폐지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재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기재위 소속 의원은 "시장에서 정책은 신뢰를 상실하면 힘이 없게 되며,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며 "여야가 어렵게 협의하고 한번 유예까지 해서 시행을 2년 뒤에 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하면 시장이 앞으로 어떤 신뢰를 하겠나.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폐지한다고 주식이 올라가지 않는다. 경제가 좋아져서 기업의 이익이 나야 주식이 올라간다"며 "세수 펑크로 재정 전략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정부 스스로 이렇게 감세를 겁 없이 하는 게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與 "부작용 우려돼…협조해 주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업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시행 이전에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개미학살법"이라고 주장하며 도입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반대 의사를 꾸준히 표시한 바 있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한 문제적 제도"라며 "2020년 12월 법안이 통과된 이래 1400만 개미 투자자가 꾸준히 시행을 반대해 왔고 전문가들도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록 양당의 협의로 금투세가 제정되었더라도 이 법안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도 부자세라는 도그마에 갇혀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