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바이러스 정부 지원금 받아가세요" 보이스피싱 인출책 실형
2024.01.04 05:00
수정 : 2024.01.04 05:00기사원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지난해 9월 8일께 피해자의 정보로 편취한 금전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 가운데 한 명이 지난해 8월 25일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손님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관이 식당에 방문해 소독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주는 방역 지원금이 있으니 당신의 신분증과 지원금을 입금 받을 체크카드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 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의 사진과 인증번호 등을 전송했다.
이들 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의 명의로 계좌가 조회되지 않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대신 입금 받을 가족의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이로써 피해자 가족들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피해자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이들 일당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 계좌 이체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조직원 명의의 계좌로 562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피해금을 이체받은 조직원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다음날 오전 1시57분께 경기 용인에서 10차례에 걸쳐 피해금 가운데 296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A씨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6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해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편취금을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 바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