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습 추행범, 풀려난 뒤 한 달간 女17명 기습 추행하다 결국..

      2024.01.04 08:09   수정 : 2024.01.04 08: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해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성이 또다시 성추행을 저질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12월7일까지 서울 지하철 1·2·4·6호선 일대에서 여성 17명을 기습 추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목격자 신고로 충무로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다음 날인 10일 풀려났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석방 후에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7일 목격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여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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